집안에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슬픈 경황중에도 처리할 사안도 같이 생깁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사망신고와 재산 및 상속등의 관계를 정리하는 일일 듯 합니다.
상속관계는 좀 복잡한 일이라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이나 사망자의 재산을 알아보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사망하신 분의 재산을 한꺼번에 조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기때문이죠.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은 어차피 사망신고를 하러 갈 때 같이 하시면 됩니다.
즉, 일단 사망진단서와 신청자(사망자의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동네 주민센터에 가서
1) 사망신고를 합니다.
2)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합니다.
신고하면 위와 같은 접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재산이 조회되는데로 문자로 연락이 옵니다. 금융 재산 등은 해당 홈페이지에 가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주의할 것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하면 사망자의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합니다. 혹시라도 카드 가지고 계신분은 찾을 거 다 찾고 조회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겁니다. 카드 사용 불가상태에서 통장에 있는 돈 찾으려면 꽤 불편합니다. 특히 통장 금액이 많으면 (농협 직원 말로는 100만원이상) 상속인 전원(예를 들면 자식들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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