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시청 내에 있는 농협(출장소)에 간 일이 있다. 목적은 장애가 있으신 어머니 명의 통장 개설인데 개설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싶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했던 건 인터넷으로 어머니 스마트 폰을 개설하려는 이유다.
거래 신청을 위해서. 어머니를 직접 모시고 가는 거라 별 무리없이 처리될거라고 예상했다.
이유는
금융사고방지를 위해 장애가 있으면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하니 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 신청도 않된다는 거다.
결국 통장계설을 포기했다. 공인인증서가 목적이었기에.
원칙원칙하는 농협직원.
과연 농협이 원칙을 운운할수 있을까?
개인정보유출 등 고객에 소홀했던 건 농협을 포함한 금융권이 아니었던가..
각종 액티브액트 설치로 은행의 책임 회피에 앞장서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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